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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빅으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낸 ‘다이아몬드 감정서’ 가짜였다


금융기관 간부·브로커·대부업체 짜고 다이아몬드 허위 감정평가서 제출 16개 지점에서 380억원 대출 대출금 고스란히 대부업체 자금으로큐빅을 다이아몬드로 속인 감정평가서 등을 담보 서류로 제출해 총 380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와 금융기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대출한 알선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ㄱ(5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ㄴ(56)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대부업체 대표 ㄷ(48)씨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금융브로커와 대부업체 직원 등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ㄷ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가짜 다이아몬드(큐빅) 또는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대출 용도로 제출하는 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아몬드는 감정가 파악이 어렵고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보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검찰 조사결과 이러한 대출은 ㄷ씨에게 청탁을 받은 ㄴ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인 ㄱ씨에게 돈을 건네며 대출을 알선해 실현됐다. ㄴ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ㄱ씨를 통해 대출계약을 했는데, ㄴ씨는 이 대가로 ㄷ씨로부터 약 5억7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의 청탁을 받아 대출을 알선해주고 약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ㄱ씨를 고발해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ㄱ씨의 사무실과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고 16개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등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은 금융기관 고위직, 금융브로커, 대부업자 등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맺고 대출 사기 및 불법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조직적인 금융비리다”면서 “저리로 받은 대출금 약 380억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되어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을 취하는 등 금융기관(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